이혼녀 통정협박/6년간 3억뜯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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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시경은 23일 자신이 경영하는 무허가 댄스교습소에서 만난 40대 이혼녀와 정을 통한뒤 가족에 알리겠다고 협박,6년동안 3억여원을 뜯은 한도명씨(46ㆍ무직ㆍ서울 고척동 장미아파트 7동)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84년6월 퇴계로4가 무허춤교습소에서 춤을 배우는 친구를 따라 놀러온 주부 박모씨(47)에게 춤을 가르쳐주겠다며 지난5월까지 매달 생활비조로 1백만원씩 7천만원을 뜯고 자신의 아들 병원비,아버지 묘지구입비 등으로 1천여만원을 뜯는 등 갖가지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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