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 위생 관리 허점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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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유해 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관세와 검역 제도의 개선, 효율적인 유통 체계 수립, 행정부서간의 업무 조정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 식량 영양 경제 학술 협의회는 농산물시장의 대폭적인 수입 개방이 불가피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이 금년 안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산물 수입 개방의 심각성과 그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최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로 나온 국립보건원 백덕우 박사 (위생 부장)가 인용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89년 농축산물 수입량은 약 42억 달러 어치로 87년 (17억 달러)의 2·5배에 달한다는 것.
이중 89년 곡류 수입량은 87년에 비해 약 1·7배 늘어났고 채소류는 2·9배, 과일류는 2·4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이재옥 연구위원은 『농산물 수입 개방은 식량 안보, 환경보전, 국토의 균형 발전과 농민 보호, 국민 건강 등의 여러 측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외국 농산물 수출국들의 영농이 대규모의 상업적 이윤 추구에 목적을 두고 있어 다량의 농약 살포, 과다한 방부제 사용으로 수입국 국민과 동·식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박사는 수입 식품의 원료 및 생산 공정, 수출국에서의 보관과 유통 상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질병 원인 균 감염 여부, 장거리 수송 도중의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제대로 알 수 없어 특히 위생 관리상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 위원은 효율적인 수업 관리를 위해 ▲국내 농산물의 집중 출하기에 생산되는 농산물과 경합하는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계절 관세와 같은 탄력 관세를 적용하는 등 관세 제도의 개선 ▲무분별한 수입을 초래하는 수입 업자의 폭리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유통 체계 정립과 세원 포착의 과학화 ▲검역 제도 강화 ▲외국 농산물에 원산지명·유효 기간·등급·품질 표시 등을 의무화하는 국내법 적용과 한글 표기 의무화 ▲수입 농산물의 과대 광고 억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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