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 중재법 국제사회 기준과 맞춰 나가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5면

윤병철(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팀장) 변호사는 한국에서 국제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국제중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중재를 활발하게 유치하고 있는 싱가포르나 홍콩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윤 변호사는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는 중재 절차에서도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증인은 증언을 할 때 선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 중재법은 증언할 때 선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는 "최근에는 중요한 경제 분쟁들이 법원뿐만 아니라 중재로도 많이 간다"며 "중재과정에서 증언할 때 일반 소송하고 비슷한 의무를 부과하면 사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법원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중재인의 명령을 집행해 주는 등 중재인의 절차 진행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기업분쟁 전문가인 윤 변호사는 "기업들이 어디서 중재를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그 나라 법원이 중재 절차를 잘 지원해 주는지, 중재 절차에 함부로 개입하지는 않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중재를 진행하는 지역 법원의 역할은 기업들 간에도 중요한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한국에서 중재를 하게 되면 기업들도 중재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회 이틀째인 27일 '아시아 국제중재에서의 법원의 역할'이라는 분과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현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