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철(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팀장) 변호사는 한국에서 국제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국제중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중재를 활발하게 유치하고 있는 싱가포르나 홍콩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윤 변호사는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는 중재 절차에서도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증인은 증언을 할 때 선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 중재법은 증언할 때 선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는 "최근에는 중요한 경제 분쟁들이 법원뿐만 아니라 중재로도 많이 간다"며 "중재과정에서 증언할 때 일반 소송하고 비슷한 의무를 부과하면 사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법원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중재인의 명령을 집행해 주는 등 중재인의 절차 진행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기업분쟁 전문가인 윤 변호사는 "기업들이 어디서 중재를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그 나라 법원이 중재 절차를 잘 지원해 주는지, 중재 절차에 함부로 개입하지는 않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중재를 진행하는 지역 법원의 역할은 기업들 간에도 중요한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한국에서 중재를 하게 되면 기업들도 중재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회 이틀째인 27일 '아시아 국제중재에서의 법원의 역할'이라는 분과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현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