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들어 꿩먹고 세금 줄여 알먹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8면

최근 증시가 갈팡질팡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펀드 수익률에 얼굴을 찌푸리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정기예금 등 은행권 금융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도 물가상승률을 쫓지 못하는 이자에 한숨을 쉬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수익률 못지 않게 신경 써야할 부분이 세테크다.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절세형 금융상품을 통해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비과세.소득공제 가능한 펀드 노려볼 만=그간 세제개편을 통해 절세형 상품이 줄어들면서 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는 펀드는 장기주택마련펀드.연금저축펀드.어린이펀드 정도만 남았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비과세와 함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15.4%)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으며 채권형과 혼합형(주식편입비율 50% 이내) 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대표적인 노후준비 상품인 연금저축펀드도 최고 300만 원(퇴직연금 불입액 포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소득세 5%, 주민세 0.5% 등 5.5%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분기별로는 100만~30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며 상품은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 다양하다. 10년 이상 투자해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 단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펀드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명의로 펀드에 가입할 경우 15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받는다. 예컨대 1500만 원의 원금이 3000만 원으로 불어나도 3000만 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중도해지하면 공제액 추징=전문가들은 절세형 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가입하기보다는 각 상품의 특성이나 수익률 등을 감안해 투자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채권형.혼합형 등 상품 유형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큰 만큼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입을 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펀드평가 김휘곤 팀장은 "절세효과와 함께 장기적으로 '정기예금 금리+α' 정도의 수익률을 노리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며 "상품별로 수익률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펀드 스타일과 과거 운용 성과 등을 꼼꼼히 체크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펀드를 갈아타더라도 펀드 해지에 따른 세제 혜택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현재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는 10년, 장기주택마련펀드는 7년 이상 투자해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인 점을 유의해야한다.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금혜택을 모두 추징당하게 된다. 또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원금손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한다.

손해용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