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여성 인정해야”/의협/정신적 여성 육제적 인위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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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법원 질의에 소견서… 엇갈린 판결에 영향줄듯
수술에 의한 성전환의 법률적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의학계가 『각종 수술로 여성으로의 성전환을 받았을 경우 의학적으로 여성으로 구분할수 있다』는 공식적인 소견을 밝혀 주목을 끌고있다.
대한의약협회(회장 김재전)는 3일 여성으로의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수원지법 제1민사부의 소견조회에 대해 『육체적으로는 인위적인 여성상태이며 정신적으로도 이미 여성이라고 할수 있다고 종합판단된다』는 회신을 보냈다.
수원지법은 성전환수술을 받고 여성이 된 김모씨(31ㆍ무용수ㆍ충남 천안시)가 여주지원에 낸 성별정정허가신청이 기각된 뒤 항소하자 의협에 ▲의학상 성결정요소와 성별의 구별 기준 ▲성전환증 환자가 각종 수술로 여성으로의 성전환을 했을 경우 의학적으로 여자로 구분될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회했었다.
의협은 대한비뇨기과학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회신에서 『이미 남성으로서의 기능의 중심이 되는 의학적 장기가 제거된 상태에서는 내분비학적으로 완전남성 또는 완전 여성이라 할수없는 상태』라며 『현상태에서는 인위적인 여성이라 할수 있으며 정신의학적으로 이미 여성이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여성으로 구분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견은 염색체설에 입각한 여주지원의 기각사유와 견해차를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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