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타민] 법정서 위증, 큰코 다쳐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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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친한 이웃이나 친구에게서 "나를 위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대학생 최모(20.여)씨는 지난해 9월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있던 애인 박모(20)씨를 면회 갔다 "범행 시간에 집에서 함께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최씨는 법정에서 박씨의 혐의를 뒤엎는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거짓말이 탄로났고 위증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이면서도 '인정' 때문에 거짓 증언을 했다 처벌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모(32.여)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노모씨에게서 간곡한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상처는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역시 거짓으로 밝혀져 김씨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 당사자들과의 친분, 의리 등 온정주의가 강한 탓에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2004년 1587명에서 지난해 1669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증죄(152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검찰은 18일 위증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가능한 정식재판에 세우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꾸고, 법정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다"는 설명입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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