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미만 단기성만 과세를”/보험 차익과세(세제개편 주요쟁점: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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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증권과 형평 어긋나 기피현상 자극 업계/저축성보험은 금융저축 간주 마땅 재무부
제2차 세제개편 방향이 잡힘에 따라 8월말까지 구체적인 세율ㆍ적용대상등을 정하는 작업이 벌어지게 된다. 나라살림을 꾸리기 위해 세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로 닥치면 어떻게든 줄여보려는 것이 또한 세금이다. 올해 개편방향 내용중 납세자 및 업계와 이해가 크게 부닥칠 것으로 보이는 쟁점부문을 4회에 걸쳐 따로 살펴본다.<편집자주>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무부가 16일 발표한 「90년 세제개편 추진방안」을 통해 그동안 숱한 논란이 돼왔던 단기저축성 보험에 대해 과세방침을 밝히자 보험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생명보험협회는 정부의 이같은 과세방침이 발표되기전인 15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생명보험은 구성원리ㆍ가입목적ㆍ운영 등에 있어 은행저축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전제,같은 금융자산 소득인 증권차익에 과세하는 시점까지 보험차익과세를 유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불입한 보험료와 지급받은 보험금의 차액에 세금을 매겨서는 안된다는 업계의 주장은 이렇다.
우선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으면서 보험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보험차익 과세조치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하나 보험가입 기피현상이 일어나는등 보험산업 발전에는 엄청난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만기때 보험차익에 과세한다면 중도해약때 손해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해 주느냐 하는 점도 지적된다.
실제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지난 1년간 만기가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차익은 3천7백15억원,중도해약에 따른 손실은 2천6백30억원에 달했다고 보험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재무부는 『사실상 확정금리가 보장되는 저축성보험은 일반적인 금융저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이자ㆍ배당과 마찬가지로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또 보험차익에 대한 면세가 보험구조를 보장성 위주가 아닌 저축성 위주로 왜곡시켜 오히려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다고도 보고 있다.
재무부는 현재 20년이상 장기보험은 면세하되 5년,또는 10년을 기준으로 차등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굳이 정부가 과세를 강행한다면 대상이 되는 단기저축성보험 기간은 5년 미만이 돼야한다고 주장한다. 5년이상 꾸준히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장기계약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신수식교수(고려대)는 『돈 많은 사람들이 사전증여의 수단으로 억대이상의 보험료를 5년이내의 단기 보험상품에 일시납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만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학회 회장인 조해균교수(한양대)도 『서구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보험차익 과세는 시기적으로 빠르다』면서도 장기보장성 보험을 유도해 내기위해 저축성이 강한 「탈퇴형상품」에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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