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차량에 자릿세 뜯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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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l6일 서울역광장 주차장에서 지방승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운전사들을 상대로 심야에 폭력을 휘두르며 자릿세명목으로 1억2천4백여 만원의 금품을 갈취해 온 하주호씨(30·전과8범·일명「왕눈이」)등 조직폭력배「왕눈이 파」일당 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씨 등은 지난해8월부터 서울역광장 주차장에서 지방승객을 상대로 영업행위 하는 버스·봉고 차·자가용·택시 운전사들에게 호객행위를 해준 뒤 이들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하루평균 46만원씩 9개월 동안 모두 1억2천4백여 만원을 뜯어 온 혐의다.
하씨 등은 버스의 경우 승객 45명 가운데 15명분 요금인 15만원을, 봉고 차는 11명중 4∼5명분 요금인 4만∼5만원을, 택시는 4명중 1명 요금인 1만원씩 뜯어내는 등 차종에 따라 한차례 1만∼15만원씩을 뜯어 왔다.
이들은 또 지난해9월 서울역광장 주차장에서 중형택시를 각목으로 부숴 80만원 상당의 피해를 주고 이 택시운전사 김 모씨(38)에게 상처를 입힌 뒤 치료중인 병원까지 쫓아가 김씨를 병원 밖으로 끌고 나와 전신을 구타하는 등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운전사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 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7월말 하씨를 두목으로 범죄단체를 결성한 뒤 ▲조직원중 한사람이라도 체포됐을 때는 전원이 합심, 구제해 다른 대원의 범죄사실이 폭로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수입을 공평하게 나누어 갖고 ▲이권에 도전하거나 비협조적인 사람에게는 철저히 응징하고 ▲서울차량은 갈취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차량은 철저히 금품을 갈취한다는 등의 규약까지 만들어 지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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