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50%로 인하/현행은 6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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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의료비 공제 2배이상 확대/정부 세제 개편안
소득세 최고세율이 60%에서 50%로 낮춰지고 누진단계도 8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든다.
의료비공제가 늘고 전ㆍ월세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가 신설된다.
또 법인세율은 법인형태에 관계없이 20%(과표 8천만원 이하),35%(8천만원 초과)로 단순화되며 기술ㆍ인력개발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된다.
상속세의 조세시효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종합한도제가 도입된다.<관계기사5,6면>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0년 세제개편 추진방향」을 마련,세제발전심의원회에 상정했다.
16일 재무부가 발표한 세제개편방향에 따르면 현재 소득에 따라 5.5∼60%(방위세 포함),8단계로 적용하는 소득세율체계를 5.5∼50%,5단계로 누진단계도 줄이기로 했다.
한편 의료비 공제한도를 현수준(24만원)의 두배이상으로 늘리고 월평균 급여가 1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약1백70만명)에 대해 특별공제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법인세율은 현재 법인형태에 따라 24∼41.25%(방위세포함)에서 달리 적용되던 것을 과표 8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20%,8천만원 이상 법인은 35%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키 위해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를 현재의 두배로 확대,매출액의 3%(기술집약산업은 4%)까지 인정키로 했다.
한편 상속ㆍ증여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상속세의 조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재산분산을 막기 위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상속ㆍ증여세의 공제한도를 현실에 맞춰 국민주택규모의 집한채 정도는 비과세되도록 현재 1억1천만원에서 3억∼4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증여세 공제한도(3년합산)도 1천만원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상속세ㆍ증여세의 세율은 위장증여등을 막기 위해 최저세율을 높이고 최고세율은 낮춰 누진단계도 8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이자ㆍ배당등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여 실명거래는 현행 16∼17%에서 20%로 하고 가명을 쓸 때는 소득세 최고세율 수준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가계저축을 돕기 위해 세금우대 저축한도를 늘리고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장기저축 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양도소득세는 국가수용등도 감면율을 50%(현행 전액면제)로 낮추고 감면요건에 해당돼도 감면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없는 종합한도제를 두기로 했다.
또 값비싼 서화ㆍ골동품에도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에 쓰지않는 부동산거래에 대해 과세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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