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동반 첫 율법 마련/국회 통과한 남북교류 관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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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보안법 보다 우선… 통일원 총괄
남북 교류협력법과 남북 협력기금법이 지난 15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상 최초로 북한을 교류와 협력의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특히 교류협력법은 지금까지 남북 관계접촉등을 금지해왔던 국가보안법에 우선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명실공히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 개념으로 법제화해 7ㆍ7선언의 정신을 구체화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6월 「남북 교류협력지침」을 발표,남북간의 교류ㆍ협력을 지원해 왔으나 이 「지침」은 대통령 특별지시일 뿐 법이 아니어서 국가보안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했다.
일부에서 실정법을 초월하는 「통일행위」 이론에 의해서 보안법 적용배제를 합리화하기도 했으나 개개의 접촉ㆍ교류승인행위를 번번이 통치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통일원 관계자들이 『69년 통일원이 발족한 지 21년 만에 처음으로 실천적 통일정책을 전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당국자는 사실상 여야 만장일치로 단일안으로 만들어진 교류협력법의 통과로 이제 남북 교류협력은 보안법의 규제대상에서 한차원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다.
법안의 내용는 기존의 「남북 교류협력지침」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서 남북한간의 왕래ㆍ교역ㆍ협력사업과 통신ㆍ역무의 제공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교류협력위원회도 현재 구성돼 있는 것에 법적 근거를 부여했다.
남북한간을 왕래하려는 주민은 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가져야 하며 교류협력을 위해서 북한주민과 접촉하려할 때도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
남북간의 교역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이나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거래형태ㆍ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해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물품을 반출ㆍ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남북한의 주민은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문화ㆍ체육ㆍ학술ㆍ경제 등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교류협력지침은 ▲남북 협력사업의 경우 주무부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고 ▲남북 물자교역에는 수출입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이번 법은 모두 통일원장관으로 승인창구를 단일화했다.
또 남북 협력기금법은 정부출연금ㆍ장기차입금ㆍ채권 등의 발행으로 약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남북간 교류나 협력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지원및 융자등에 사용하되 역시 통일원장관이 관리하도록 했다.
이 법은 또 증명서를 받지 않고 남북을 왕래하거나 승인을 얻지 않고 북한과 접촉하거나 북한물품을 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이나 북한과의 교역사항 보고지시를 어긴 교역당사자등은 1년 이하의 징역,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해 기존의 국가보안법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조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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