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유급 선별기준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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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문교부“10일이전 수업불참”전원 해당 방침/선의의 피해자 많이 나와 반발 거세
문교부의 대량유급방침이 확정된 가운데 세종대 전체재학생 4천6백93명에 대한 유급대상자 선별기준을 놓고 문교부와 세종대측,학생ㆍ학부모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문교부는 11일 『유급최종시한인 10일까지 수업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원유급이 불가피하지만 임시휴교령이 해제된 지난달 25일부터 유급시한인 10일까지 수업에 참가한 선의의 학생들은 선별 구제한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이 보름동안 전혀 수업에 불참한 학생들은 10일 이후의 수업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되며 한시간이라도 강의를 받은 학생은 8월31일까지 착실히 수업을 받는다는 전제아래 구제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병역집체에 참가한 ROTC학생과 호텔실습중인 관광경영학과,교생실습중인 교육학과 학생들의 경우 이 기간중의 결석은 공결처리돼 유급되지 않는다.
이중화총장(58)는 12일오후 『학칙과 문교부의 세부지침이 허락하는한 여러가지 사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구제폭을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세종대가 지난9일 제출한 7일까지의 출석상황을 근거로 5백여명만이 구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으나 8일 이후의 출석학생들과 공결처리될 학생들을 고려해 보면 구제대상자가 1천여명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수업을 받기위해 강의실에 나왔으나 교수가 나오지 않아 어쩔수 없이 수업에 불참한 억울한 경우도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학과 2학년 박모양(20)은 『대부분의 교양과목 수업이 진행되는 세종대의 군자관 4층건물은 보름간의 철야농성장으로 사용돼 교수와 학생들이 농성학생들의 제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대의 학칙에는 「한학기간 4주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할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정상적인 경우 4주간 개인적 사정으로 결석해도 유급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학칙을 적용할 경우 문교부가 당초 구제의 조건으로 밝힌 「지난 6월25일부터 7월10일까지 기간중 최소한 1시간이상 수업참여」라는 단서조항은 설득력을 잃게된다.
특히 이번 선별기준에 따르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공교롭게 이 기간중 결석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다. 이에따라 학생들이 이같은 학칙을 근거로 유급의 부당성을 주장할 경우 유급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학교측은 융통성없는 대량유급이 강행될 경우 소극적으로 수업에 불참해오던 대다수 학생들마저 유급당해 강경노선으로 선회,학내분규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양자교무처장(47ㆍ여)은 『심사기준설정에 학교 내부적으로도 심한 논란이 일고있으며 유급선별은 3백여 강의교수들의 출석표를 취합,개인별로 심사에 착수해야 하므로 유급대상자 폭은 4∼5일 후에나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남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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