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보수기간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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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내년부터 공동주택의 창문틀.타일.욕조 등 18개 세부 공사 항목의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항목별로 1년씩 연장되고, 유리.금속공사 등 20개 공사 항목이 새로 하자 담보 대상에 포함된다. 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 내 게시판에 관리비 부과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인 변기.욕조 등 위생기구설비와 창문틀.문짝.창호철물.타일 등의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온돌.가스 등 열원기기와 관련된 설비나 공기조화기.승강기 등의 책임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지붕.방수 공사 등은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건교부는 위생설비공사의 경우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책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로 2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도배.칠.장판 등 소모성 공사에 대한 책임기간은 현행대로 1년이다.

또 주택건설기술 발달에 따른 공법 변화의 요인을 감안해 유리.금속공사(1년), 단열과 옥내 가구 공사(2년) 등 20개 세부 공사도 하자보수 항목에 포함됐다. 이처럼 주요 시설과 설비의 건설사 책임기간이 늘게 되면 건설사의 부담은 커지지만 입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아파트 등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부터 새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소집.의결사항, 관리비 등의 부과내용,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 입주민 건의사항 조치 내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등을 인터넷이나 우편, 단지 내 게시판 등에 반드시 게재하도록 했다. 지금은 이 규정이 임의 조항이다 보니 관리사무소 등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놓고 주민 간에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건교부 서명교 주거환경팀장은 "관리사무소의 홈페이지 개설 작업을 감안해 개정안 시행 후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거칠 예정"이라며 "관리정보가 공개되면 주민들은 비용항목을 제대로 따져볼 수 있게 돼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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