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학생 “팽팽”/전원유급 초읽기/출구 안보이는 세종대 사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문교당국ㆍ전대협 대리전 양상/학생 학사참여 한계설정 주목
총장선출제를 놓고 학교와 학생측이 8개월이란 장기극한대립을 해온 세종대가 국내 대학사상 첫 「전교생유급」 사태의 가능성을 눈앞에 맞았다.
이번 분규는 특히 최근 1∼2년간 대학마다 꾸준히 커온 학생들의 학사운영참여권에 대한 한계를 긋게될 것이란 점에서 문교당국의 결정이 주목된다.
세종대사태는 특히 재단과 학생들만의 싸움이 아닌 문교당국과 전대협차원의 대립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수업거부주도 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전대협백만학도의 대리전이며,정치적투쟁』이라고 규정,「유급불사」의 일전을 선언해 놓고있다.
학교측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불신때문에 코앞에 닥친 유급의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전임총학생회장 등 동문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가정통신문우송 등 여러방법을 동원,설득작업까지 벌이고있는 실정.
그러나 이미 학생들은 물러날수 없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총ㆍ처장실은 물론,교내 군자교회까지 폐쇄하는 등 과격행동으로 배수진을 쳐놓은 상태여서 대량유급위기는 초읽기 상태다.
현재까지 세종대의 1학기 정상수업일수는 3월초부터 임시휴업이 실시된 4월15일까지의 6주2일.
따라서 교육법시행령 62조1항 「매학기 수업은 16주이상(매학년 32주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9주4일동안 수업을 더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61조1항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1학기가 끝나는 8월말부터 역산해 9주4일이 되는 25일 학교측의 수업재개가 이루어진 것.
그러나 첫날부터 계속되온 수업거부사태는 문교부가 2주간의 수업일수단축을 인정해줌에 따라 7월8일부터는 정상수업이 이루어져야하는 마지막 한계에 다다랐다.
이에앞서 정원식문교부장관이 27일저녁 서울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세종대 전체교수회의에 참석,『금주(30일)까지 정상화가 안되면 불행한 사태…』라고 경고했었다. 이어 29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수업일수 2주단축 허용은 문교부의 최후통첩이라고 볼수 있다.
사회여론이 이미 학생들의 과격행동을 비난하는 쪽으로 기울어있다는 점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한편 학생들의 교육법관계조항에 대한 해석은 학교측과 사뭇대조적이다.
학생들은 62조1항을 달리해석,『학기 구분없이 연 32주의 수업을 받으면 총장 또는 문교장관의 재량으로 한학년 이수를 인정받을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속 수업을 받아도 연간수업일수를 채울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설마 문교부가 국내 대학사상 유례없는 「전원유급」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빚게 하겠느냐』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 사실.
특히 이같은 조치는 상당수 「선의의 학생」들까지 똑같은 피해를 입게 되므로 문교당국으로선 선뜻 결정할수 없는 입장일 것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학교측으로선 휴업해제이후 계속 수업을 해온 예ㆍ체능계 학생들과 강의실이외 장소 등에서 부분적으로 강의를 받은 소수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전원유급사태를 막아야하는 입장이어서 문교당국과 학교ㆍ학생 등 3자는 벼랑끝에 선채 미묘한 줄다리기를 벌이고있다.
여기에 28일에는 학부모 50여명이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학교로 몰려갔다가 결렬되자 『학부모총회를 열어 공권력재투입요청방안 등을 논의하자』고 결의하는 등 학부모들까지 나선 상태.
특히 세종대의 경우 지난80년 수도여사대에서 개명된뒤 종합대학으로 승격,양자간의 갈등을 중재할만한 뿌리깊은 동문회가 아직 없다는 취약점때문에 사태해결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김석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