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개발 주민주도 땐 건폐율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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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도심재개발로 건설되는 주거·업무용 복합빌딩의 1∼2층은 최소한의 공간만을 확보하고 대지의 대부분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폐율이 대폭 완화된다.
도심재개발사업을 종래 대기업주도에서 현지주민주도방식으로 전환(중앙일보 8일자 타면보도)키로 한 서울시는 25일 대한건축학화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시행키로 했다.
현행 50%로 돼 있는 재개발빌딩의 저층 부 건폐율을 대폭 완화키로 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대기업주도의 사업추진으로 땅을 팔고 쫓겨나 집단민원의 요인이 돼 왔던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개발이익이 해당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분산돼 있는 도심의 점포들도 재개발빌딩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건설부에 관련법 개 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시는 주민주도로 빌딩을 지으면 건물간 거리제한을 완화하고 아파트 분양가 및 분양방법 등에 대해서도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또 재원이 충분치 않은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규모 개량 재개발 방식의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고층빌딩만의 획일적인 개발로 인한 과도한 교통유발을 억제하고 도시미관도 살리기 위해 재개발 지역 안에 2∼3층 규모의 음식점등이 들어서는 저 층 건물도 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재개발구역 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재개발 참여를 거부하는 대형 건물로 인해 주차장 등 공공용지확보가 어려운 사례를 해소키 위해 이 같은 대형건물에는 공공용지를 부담하게 하는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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