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씨(전 경북도지사) 수감/인사때마다 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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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골프장 싸고 5억 받은 혐의도
【대구=김영수기자】 전경북지사 김상조씨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최효진부장검사)는 23일 김씨를 철야 조사한 결과 김씨가 재임당시 건설업자들과 공무원들로부터 모두 8천4백1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관계기사3면>
검찰은 이와함께 김씨에게 뇌물을 준 영풍군 내무과장 황정(56)ㆍ울릉군수 김두동(54),총무과장 박재홍(54)ㆍ평가담당관 이영식(53)ㆍ감사담당관 김종원(56)ㆍ공무원교육원장 곽경렬(55)씨 등 공무원 6명과 대구보성주택대표 김상구(48)ㆍ대구 영진건설대표 하종만(48)씨 등 건설업자 2명등 모두 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뇌물공여)로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사건과 관련,조사한 공무원 15명중 나머지 9명은 행정당국에 통보,인사조치토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88년 6월 경북도인사 때 영풍군 내무과장 황정씨로부터 도본청으로 보내달라는 인사청탁과 함께 1천5백만원을 받았고 89년 8월 초 현 울릉군수 김두동씨를 당시 도 세정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옮겨주고 1천1백10만원을 뇌물로 받았으며 도 감사담당관 김종원씨로부터는 다음 인사 때 승진시켜 주겠다는 다짐을 하고 5백만원을 받는등 시ㆍ군 간부들로부터 최고 1천5백만원에서 최하 5백만원까지 인사와 관련,모두 5천1백1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6월 하순 보성주택대표 김상구씨로부터 경주군감포읍 인공어로시설 공사와 관련,세차례에 걸쳐 2천3백만원을 받고 영진건설대표 하씨로부터는 포항∼영일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와 관련,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도 김씨가 선산골프장 국ㆍ공유지 임대및 형질변경과 관련,이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신병처리후 부동산투기에 대한 수사를 펴기로 했다.
검찰이 밝힌 부동산투기 혐의는 88년 10월10일 서울 상계동319의4 일대 밭 5백21평을 매입,9개월만에 되팔아 3억8천만원의 전매차익을 남겼고 88년 6월10일 제주도 북제주군에서 밭 1천55평을 아들명의로,이해 9월10일 구미시 형곡동 산81의 임야 1만1천7백80평과 50억원 상당의 구미공단내 이화상가 건물을 세살난 손자명의로 구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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