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아소 보호·교육기능 병행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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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민자당과 평민당이 각각 입법추진중인 탁아관계법안들이 보호기능에만 치중돼 교육을 외면하고있어 유아교육 학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회(회장 이원령)와 한국어린이교육협회(회장 이은화)는 청와대·민자당·평민당과 문교부·보사부등 관계부처에 최근 건의서를 보내 탁아와 교육을 통합, 어린이를 위한 기본법이 되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서는 ▲민자당의 영유아보육법안과 평민당의 탁아복지법안이 외형적으로는 보호와 교육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법조항에는 보호내지 복지위주로 돼있고 ▲저소득층유아들에게는 보호기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들에게야말로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무시할 경우「중산층=유치원교육」 「저소득층=탁아보호」로분리돼 계층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심화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 관계법안들은 3세미만 어린이는 보호내지 보육을, 3세이상 어린이는 교육을 한다는 분리된 개념을 갖고있으나 생후 18개월 이전이 모든 지각발달의 결정적 시기라는 점에서3∼6세유아는 물론 3세미만의 영아에게도 교육이 실시돼야한다고 주장됐다.
건의서는 유아교육은 「재능·천재교육」이 아니고 전인교육임을 상기시키고 법안들이 교육·보육·탁아개념을 혼동하고있어 영유아를 위해 질적으로 우수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하게 돼있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탁아시설에서 3세이상 어린이를 교육하는 교사의 경우 교육경력이 문교부에 의해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들 시설에의 취업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것.
따라서 탁아만을 따로 떼어 보사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탁아행정을 펴고 있는 것은 해방후 지금까지 계속돼 온 영유아보호기관과 교육기관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건의서는 이번 입법에서 탁아와 교육을 일원화해 어린이에게 최선의 혜택이 주어지는 총괄법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못박고 ▲문교부·보사부등 7개 관련부서의 유아관련기능을 주무부서로 통합조정할 것 ▲영유아 보호와 교육시설에는 우선적으로 자격있는 교사를 채용할것. 단 현재 탁아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경과조치를 두어 자격취득을 권장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등을 건의했다.

<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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