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9백명 3일째 해상시위/부정어업 과잉단속 항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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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지도선 2척 불태우고 사무실도 부숴/군산ㆍ옥구ㆍ보령등서
【군산ㆍ대천=현석화ㆍ김현태기자】 전북 군산시와 옥구군,충남 보령지역 꽃새우잡이 어민 9백여명이 수산당국의 부정어업 과잉단속에 항의,저인망어선의 꽃새우잡이 합법화를 요구하며 13일부터 3일째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에 나선 어민들은 14일 하룻동안 부안군과 보령군소속 어업지도선 2척을 불태우고 대천어항 어선출입항 신고소와 해양경찰대 안흥지구대 사무실 등에 난입,집기 등을 부수기도 했다.
어민 3백여명은 15일 새벽부터 군산항과 대천항에 재집결,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노정구씨(27ㆍ군산시 경장동 419) 등 2명을 연행,집시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해상에서 시위중인 어민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펴고 있으나 어민들이 경찰이 접근할 경우 어선들을 폭파시키겠다고 위협,시위해산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14일 오후9시쯤 충남 보령군 원산도ㆍ녹도ㆍ삽시도일대 꽃새우잡이 어민 2백여명은 선박 60여척을 앞세우고 대천시 신흑동 연안부두에 집결,오후11시쯤 어장에 정박중이던 보령군청소속 어업지도선 대천호(30t급)에 불을 질러 1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낸후 해경안흥지구대 사무실과 대천시수협 현포동사무실에 난입,유리창9장ㆍ전화기4대ㆍ셔터문 등을 부쉈다.
어민 1백여명은 14일밤 철야시위를 벌인뒤 대천어항앞 1백m 해상에서 어선 60척에 나눠타고 15일 오전10시 현재까지 경찰과 대치하고있다.
어민대표 20여명은 14일 오후4시30분부터 군산시 수협2층 사무실에서 육종진전북부지사ㆍ군산시장과 사태수습을 위한 협상을 벌여 ▲저인망어선의 꽃새우잡이 허가 ▲연행어민 3명의 훈방 ▲5월부터 부정어업으로 단속된 어민들의 원상회복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어민들은 『4∼8월이 꽃새우의 성어기인데 심한 단속으로 사실상 조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3가지 요구조건이 15일 낮12시까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어민들이 다시 군산항에 집결,군산항의 항로를 봉쇄하는 등 실력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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