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하광룡판사는 6일 자신의 땅을 사들인 후 되팔아 큰 차액을 남긴 사람을 투기꾼으로 고발하겠다며 협박,1천만원을 뜯어낸 권종렬씨(55ㆍ농업ㆍ전남 승주군 승주읍 봉덕리 45)에 대해 공갈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판사는 『권씨가 초범이고 순진범으로 보이며 피해도 회복됐기 때문』이라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권씨는 87년11월,88년4월 등 2차례에 걸쳐 승주읍 봉덕리 자신의 땅4필지 4만9천여평을 1천2백여만원에 사들인후 5천4백여만원에 되팔아 4천여만원의 차액을 남긴 고모씨(46ㆍ건축업ㆍ서울 대치동)에게 『차액의 반을 주지않으면 국세청 등에 투기꾼으로 고발하고 언론사에 알리겠다』고 협박,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