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증여세」논란/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를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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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상속간주 과세당연 국세청/가입자들 보호해야 업계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에 따른 증여세부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있다.
사고나 재해로 인해 보험금을 타는 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탄 사람이 다를때 이를 증여로 간주,증여세를 매기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저축성보험에 들어 만기가 돼 보험금을 받았을때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주도록 재무부에 공식 질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법 33조에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때에 보험료 불입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만 돼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경우가 아닌 만기보험금지급시에는 증여세 과세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즉 보험에 가입한뒤 사고를 당해 많은 보험금을 타내 우발적인 이득을 얻었을 때는 증여세 과세가 마땅하나 보험료를 매달 불입,일정기간이 지나 이자를 포함한 보험금을 탈때 증여세 부과를 둘러싸고 국세청과 보험업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은 경우를 비과세 처리한다면 보험가입이 자칫 사전상속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현재 보험사들이 보장성 보험보다 저축성 보험에 더 치중하는 것 자체가 이같은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보험업계에서는 『저축상품가입에 따른 보험금지급시에 증여세를 매긴다면 보험가입자의 자금이 급속히 이탈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보험산업 보호차원에서 조세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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