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 불법 모집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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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서울 광진구의 H사는 성인용품 자동판매기의 운영권 제공을 약속하고 3천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천억여원의 자금을 불법 모집했다가 최근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자판기 1대당 3백84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4만원씩 1백회에 걸쳐 총 4백만원을 지급하고, 1백1일 이후부터는 매월 25만원의 배당금을 무기한 지급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유사 금융업체들의 이 같은 불법 자금모집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금을 불법 모집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된 유사 금융업체가 모두 85개사에 이른다. 금감원은 이들 불법 자금모집 업체를 사법 당국에 통보했다.

불법 자금모집 업체들이 투자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미끼로 내세운 사업을 종류별로 보면 자동판매기.컴퓨터 단말기 등 특정 상품 운영권 제공이 29개사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쇼핑몰 등 인터넷 사업(18개사), 납골당 등 부동산 투자(12개사), 영화 등 문화 및 레저사업(10개사), 벤처투자(9개사) 등이었다.

금감원은 최근 들어 유사 금융업체들의 자금 모집 수법이 전문가도 속을 정도로 지능화하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불법업체 식별법을 금감원 인터넷 사이트(www.fss.or.kr)에 게시했다.

금감원은 특히 ▶사업 현황에 대해 지나치게 보안을 유지하는 업체▶1백% 이상의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업체▶제도권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을 강조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투자에 앞서 금감원이나 업종 관련 정부 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라고 충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불법 자금 모집업체를 발견하면 전화(02-3786-8155~9)나 인터넷으로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와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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