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1세대 4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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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갖고 있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남녀가 결혼해 1세대 4주택이 될 경우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이사나 혼인.합가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인 A씨는 역시 일시적 2주택을 갖고 있는 B씨와 결혼, 일시적으로 1세대 4주택이 됐다. A씨는 결혼 후 2002년 11월 먼저 취득한 주택 1채를 팔았고 이에 대해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5400만원을 부과했다.

혼인 또는 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쳤을 때 1세대 3주택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새 주택 구입 후 1년 이내 종전 주택 매각 조건)이지만 1세대 4주택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보유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특례조항을 충족한 상태에서 결혼으로 인해 비과세 대상인 주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결혼 후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까지 비과세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신혼생활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고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비과세 특례조치는 결혼 후 1세대 3주택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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