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할 때 증명서 첨부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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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대법원은 28일 출생신고 때 의사나 조산사 또는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이혼해 남편이 자동으로 자녀들의 친권자가 되는 것을 부부 중 누구라도 친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호적법개정안을 마련, 대법관회의를 거치는 대로 법무부를 통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이혼을 할 경우 남편이 자동으로 자녀들의 친권자가 되도록 하던 것을 고쳐 이혼한 부부가 서로 협의해 친권자를 결정, 신고토록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는 재판을 통해 친권자를 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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