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개성공단의 노동환경 보고서에서 남북 양측에 대해 북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HRW는 2일 '북한 개성공단의 노동권' 보고서에서 "개성공단의 노동환경은 북한 전체 상황과 비교했을 때 중요한 진전이 없을 뿐 아니라 노동규정은 국제적 노동 보호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통일부.남측 기업인과의 면담 결과와 각종 노동규정.연구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HRW는 특히 ▶개성공단의 임금수준과 지급 방식 ▶부상자 보상규정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실효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개성공단이 북한 인권 상황의 진전을 의미하려면 남북한이 함께 노동권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노동권 문제는 그동안 제이 레프코위츠 미 북한인권특사 등을 통해 제기돼 왔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올 3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으며,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최저임금은 북한 내 다른 지역의 일반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근로조건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다음은 HRW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실제 임금은 월 42달러"=남한 기업은 북한 정부의 요구로 북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에 지급하고 있다. 노동자는 북한 정부를 통해 사회문화시책비 명목으로 임금에서 30%가 공제된 금액만 받게 된다. 지난해 공단 노동자들은 주당 평균 54.9시간을 일해 1인당 월 67.40달러의 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공제 뒤 실제 임금은 월 42달러였다. 이는 노동자들이 월 50달러의 최저 임금을 받도록 명시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위배된다.
◆ "부상자 보상규정 명시 없다"=부상자 발생 시 북한은 사회문화시책비로 보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남한 기업이 노동자 임금의 15%, 북한 노동자가 임금의 30%를 각각 내 조성한다. 개성공단 노동규정은 부상 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노동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는지, 병가 기간 중 임금을 받는지 불투명하다.
◆ "북한이 ILO 가입해야"=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맞게 개성공단 노동법을 바꾸고, 법이 실제로 집행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ILO와 그 핵심 조약에 가입하고 노동자 권리의 보호.촉진을 논의할 수 있도록 ILO 관계자들을 초청해야 한다.
신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