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북한 정부에 주는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노동자들에 직접 지급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개성공단의 노동환경 보고서에서 남북 양측에 대해 북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HRW는 2일 '북한 개성공단의 노동권' 보고서에서 "개성공단의 노동환경은 북한 전체 상황과 비교했을 때 중요한 진전이 없을 뿐 아니라 노동규정은 국제적 노동 보호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통일부.남측 기업인과의 면담 결과와 각종 노동규정.연구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HRW는 특히 ▶개성공단의 임금수준과 지급 방식 ▶부상자 보상규정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실효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개성공단이 북한 인권 상황의 진전을 의미하려면 남북한이 함께 노동권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노동권 문제는 그동안 제이 레프코위츠 미 북한인권특사 등을 통해 제기돼 왔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올 3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으며,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최저임금은 북한 내 다른 지역의 일반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근로조건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다음은 HRW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실제 임금은 월 42달러"=남한 기업은 북한 정부의 요구로 북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에 지급하고 있다. 노동자는 북한 정부를 통해 사회문화시책비 명목으로 임금에서 30%가 공제된 금액만 받게 된다. 지난해 공단 노동자들은 주당 평균 54.9시간을 일해 1인당 월 67.40달러의 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공제 뒤 실제 임금은 월 42달러였다. 이는 노동자들이 월 50달러의 최저 임금을 받도록 명시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위배된다.

◆ "부상자 보상규정 명시 없다"=부상자 발생 시 북한은 사회문화시책비로 보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남한 기업이 노동자 임금의 15%, 북한 노동자가 임금의 30%를 각각 내 조성한다. 개성공단 노동규정은 부상 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노동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는지, 병가 기간 중 임금을 받는지 불투명하다.

◆ "북한이 ILO 가입해야"=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맞게 개성공단 노동법을 바꾸고, 법이 실제로 집행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ILO와 그 핵심 조약에 가입하고 노동자 권리의 보호.촉진을 논의할 수 있도록 ILO 관계자들을 초청해야 한다.

신은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