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옥감사관 철야조사/대검/7가지 비리진술 진위여부 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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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내일중 수사결과 발표
대검중앙수사부 3과(한부환부장검사)는 24일 감사보고서를 언론기관에 유출시킨 혐의로 구속된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씨(50)를 서소문 검찰청사로 불러 이씨가 법원의 구속적부심 심리과정에서 주장한 서울시예산 88억원의 선거자금전용등 7가지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해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씨를 25일오후 다시 불러 이에대한 보강수사를 벌인뒤 26일 이씨를 공무상 기밀누설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검찰의 한관계자는 『이씨에대한 조사는 진상을 규명한다는 수사차원이라기 보다 이씨가 언론기관에 감사보고서를 유출시킨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소유지를 위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이씨가 적부심 심리과정에서 주장한 7가지 비리사례중 88년 삼성생명이 증권매매차익 2천7백억원과 배당금 3백억원등 모두 3천여억원의 이익을 남기고도 법인세 신고액이 80여억원에 불과했다는 주장등 6가지 내용은 이씨가 사실을 잘못 알았거나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소문에 불과한 것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서울시 예산중 88억원이 87년의 대통령선거와 88년의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시경국장과 각 구청장등에게 변칙으로 지출됐었다는 이씨의 주장은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됐던 내용이라고 밝히고 설사 그같은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선거법이나 국회의원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안경상 전 감사원사무총장은 15일의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당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감사가 중단됐던것은 재벌기업의 로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제개혁등 정책변화로 인한 것이었다』며 『이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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