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화환』 과시 단속/결혼ㆍ장례식때 과다진열 고발ㆍ명단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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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보사부 7월부터
결혼식ㆍ장례식에 화환과 조화를 과다하게 진열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7월부터 검찰과 시ㆍ도 합동으로 시작돼 위반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조치되고 명단까지 공개된다.
보사부는 22일 화환 및 조화 과다진열 근절대책 추진계획을 확정,6월중 계도활동을 거쳐 이같은 행위가 없어질때까지 7월 이후에는 계속해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현행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결혼식의 경우 화환 2개,장례식은 조화 10개까지 진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위반할 때는 결혼당사자(신랑ㆍ신부)나 상주에게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적용이 느슨한 점을 틈타 결혼식ㆍ장례식에 화환과 조화를 무분별하게 과다진열,허례허식과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있기 때문이다.
보사부는 또 이에앞서 입법ㆍ사법및 중앙행정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직자들이 가정의례에서 허례허식과 과소비를 추방하는데 앞장서 주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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