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등으로 인한 등기 이전땐 실지조사후 세금중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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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은 앞으로 토지와 건물의 등기원인이 「증여」나 「판결이전」「명의신탁 해지」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고자료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실지조사를 통해 위장증여 여부 등을 철저히 가려내 세금을 중과키로 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투기혐의가 드러나지 않는한 부동산등기의 원인을 가리지 않고 신고내용대로 과세,처리했으나 앞으로 증여ㆍ판결이전ㆍ명의신탁 해지 등을 원인으로한 등기이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지확인조사를 거친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들어 실제로는 부동산을 사고 팔았으면서도 증여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당사자끼리 사전에 담합한후 민사소송 판결을 거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 절차 등 당국의 규제를 피하고 세금도 덜 내려는 신종수법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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