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 구속수사/대검/사안 가볍더라도 엄단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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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단속거부등 갈수록 늘어/즉심회부ㆍ기소유예 안하기로
대검은 14일 경찰관이나 행정지도단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사범을 엄단,사안이 가볍더라도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모두 구속수사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구속된 이들 사범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기소유예결정을 지양,모두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김기춘검찰총장은 이날 『최근 민주화ㆍ자율화과정에서 일부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범죄 예방과ㆍ단속 또는 각종 행정지도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행위에 대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항거하거나 심지어 당해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사범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이같은 공무집행방해사범을 방치할 경우 국가 및 사회기강이 흔들려 결국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인만큼 검찰은 앞으로 이들 사범들을 철저히 가려내 모두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경찰관의 순찰ㆍ불심검문ㆍ적법한 임의동행요구ㆍ체포ㆍ구속ㆍ압수수색ㆍ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나 제지행위 등에 대한 방해행위 ▲심야엽업ㆍ음란퇴폐ㆍ도박ㆍ불법외설음반 등 풍속사범을 지도단속키 위한 관계공무원의 영업장소에 대한 임검ㆍ출입ㆍ검사ㆍ수거ㆍ열람방해행위 ▲부동산투기사범ㆍ그린벨트내 자연훼손사범ㆍ공해사범ㆍ건축사범ㆍ산림사범ㆍ문화재사범 등 단속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해당장소 출입ㆍ검사ㆍ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직무집행중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폭언ㆍ폭행ㆍ협박 등 직접적인 폭력행위나 경찰관서 등 공무소내 기물손괴행위와 공용서류 손상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두 구속수사키로 했다.
한편 공무집행 방해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지난 한햇동안 모두 1만56명으로 86년의 3천6백95명보다 무려 2.7배나 늘어났으며 올들어서도 3월말 현재 1천9백54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천4백76명보다 32.4%나 증가,이 기간동안 전체 범죄가 1.7% 감소한데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3월까지의 공무집행방해사범중 경찰관상대 범죄와 관련,즉심이 청구된 사람은 모두 2천8백3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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