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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ㆍ과다청구한 병원 34곳 의보기관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의료보험 진료비를 고의로 허위ㆍ과다 청구해 보험재정을 축낸 전국47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사부는 14일 의료보험 진료비 부정청구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특별실사를 한 결과 47개 의료기관이 최고 4천7백9만원까지 의보진료비를 부정청구한 사실을 적발,34개 의료기관의 요양취급기관 지정을 최고 9백20일∼30일간씩 취소하고 13개 의료기관은 경고조치했다.
보사부는 또 이들 47개 의료기관이 부정청구한 3억4천2백만원을 환수조치하는 한편 3천만원이상 부정청구한 삼광물산부속의원(경남 양산군),세광의원(서울 용산구),세종병원(서울 종로구),한일의원(서울 용산구) 등 4개 의료기관 의사에 대해 2∼3개월씩 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켰다.
적발된 의료기관중 세광의원은 물리치료로 4천7백9만원을 허위청구하는 등 6개 의료기관이 물리치료와 관련한 진료비를 허위 과다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삼광물산 부속의원은 진료내용을 허위로 꾸며 전체청구액의 60.2%인 4천5백96만원을 부정청구했고,이인엽산부인과의원(강원도 홍천군) 등은 값싼 약품을 투약하고도 고가약품을 쓴것처럼 허위청구했으며 평화외과의원(경남 울주군) 등은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다 적발됐다.
▷고침◁
보사부는 15일 의보진료비 부정청구 의료기관 명단(14일자 18면보도)중 「서울 용산구 한일의원」은 「서울 관악구 한일의원」의 잘못이라고 고쳐 발표했다.PN JAD
PD 19900514
PG 18
PQ 04
CP SH
FT V
CK 01
CS E06
BL 351
TI 차량도로 무단횡단자/역살운전사 영장기각
TX 서울지법 동부지원 김상철판사는 14일 올림픽대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한 덤프트럭 운전사 강익수씨(41ㆍ서울 봉천동 466)에 대해 서울 강동경찰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사고지점은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운전사 강씨의 과실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판사는 『자동차전용 도로에서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미리 예상해 서행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10일 낮12시쯤 서울 풍납동 잠실대교와 올림픽대교 중간지점에서 시속 1백10㎞로 10t덤프트럭을 몰고가다 무단횡단하던 서영자씨(59ㆍ풍납동 현대아파트)를 치어 그자리에서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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