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때 장학로 비리폭로 여성에 민주당이 약정금 대신 지급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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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996년 '장학로(張學魯) 비리'를 폭로했던 白모(46.여)씨가 민주당으로부터 미지급된 약정금과 위자료를 받게 됐다. 張씨는 당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제1부속실장. 白씨의 제보를 근거로 한 국민회의(민주당의 전신)의 폭로가 빌미가 돼 20억원 부정축재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

白씨는 당시 폭로 대가로 국민회의 오길록 민원실장으로부터 1억원의 현금과 공원매점 운영권 등 2억원 상당의 금품제공을 약속받았으나 일부만 받았다며 지난해 10월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국민회의를 계승한 민주당은 약정금 1억원 중 지급하지 않은 2천만원과 위자료 1천만원 등 모두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白씨의 아들 金모(24)씨에게도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회의가 오길록 당시 민원실장과 白씨 사이에 제보 대가로 1억원의 약정이 있었던 것을 알고 이를 추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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