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인터넷 카페 사기 가입 규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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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이상한 회사의 꾐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들은 지난 5월께 수원역 부근을 지나다 A회사의 영업사원을 만났다고 한다. 그 사람은 아이에게 상품쿠폰을 주면서 인터넷 카페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그리고 개인 명의로 된 인터넷 쇼핑몰도 구축해 주겠다고 하면서 매달 3만3천원씩의 입점료만 내면 쇼핑몰 전체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아들을 속였다고 한다. 미성년자인 아이는 이들의 말에 속아 인터넷 쇼핑몰 구축 계약서에 덜컥 서명을 했다. 그 뒤로 회사 측은 아이에게 입점료를 내라며 계속 독촉을 해온 모양이었다.

얼마 전에야 나는 이 내용을 알게 됐고 수험생인 아들이 그간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쓰러운 마음이 앞서 아들을 대신해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회사 측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1년치 입점료의 80%를 내라"고 말했다. 그나마 요즘은 연락을 해도 채권추심기관 같은 곳으로 전화가 돌아가버리곤 한다. 미성년자에게 이런 사기를 치다니 믿을 수 없다.

ID:hellokim1.인터넷 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