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시정위반/초정약수 고발/공정거래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허위 과장광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초정약수와 이 회사대표 홍성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자사제품인 퍼스널컴퓨터를 사내판매 및 납품업체에 구입 강요한 대우통신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고발된 ㈜초정약수는 자사제품인 사이다를 광고하면서 원래 이름이 「천연」사이다인데도 한글로 「천연」이라고 크게 표시하고 한자 「천연」은 작게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아 마치 천연사이다처럼 오해를 줄 우려가 있어 부당표시 및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초정약수측은 이에 불복,법원에 행정소송을 내 서울고법에서는 시정명령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2월 대법원이 서울고법의 원심을 파기,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가 돼 이번에 고발당한 것이다.
또 대우통신 자사제품인 퍼스널컴퓨터의 매출을 올리기위해 사원 1인당 1대씩 구입토록하고 납품업체들에도 구매를 강요했다가 신문에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밖에 인천지역에 콜라ㆍ사이다 등 청량음료를 공급하면서 특약점별 판매가격과 판매지역을 지정한 두산식품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