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파견 공정위 직원 복귀 뒤 파견기업 관련업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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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민간기업에 파견돼 고액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직원은 복귀한 뒤 파견 기업과 관련된 업무의 부서에 배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열린우리당) 의원이 25일 공정위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제'에 따라 2003년~올 2월까지 사기업에 파견된 공정위 직원 14명 중 11명이 애초 약정한 보수보다 6억4312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 초 대기업 경영기획실의 임원 보좌역으로 파견된 A과장(4급)은 1년간 총 8822만원과 성과급을 받기로 했으나 실제론 1억3710만원을 받았다. 파견 전 A과장이 받은 연봉은 5800만원대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추가로 받은 돈은 실적에 따라 지급된 게 아니라 연간 받을 총액을 미리 확정하고 첫 달부터 나눠 받은 것"이라며 "부당하게 수령한 돈"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4년 한 해 동안 B법무법인에서 일한 채모 과장도 연봉 7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뒤 1억2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공정위가 파견직원 근무평가를 하면서 급여명세서를 받았기 때문에 봉급을 과다하게 수령한 사실을 알았는데도 지적은커녕 '근무 실적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직원이 복귀한 뒤 해당 기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에 배치해선 안 된다는 지침도 어겼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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