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펀드 최후 통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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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장하성 펀드'가 태광그룹 측에 27일까지 대한화섬의 주주명부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5일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는 보도자료를 내고 "27일까지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장하성 펀드 측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비롯, 대표소송권 및 주주제안권, 이사.감사 및 청산인 해임 청구권, 회계장부열람 청구권, 주주총회소집 청구권 등이 있다.

장하성 펀드 측은 이날 "펀드의 의사결정권이 펀드 대표인 '존 리'에 있음을 밝혔고 펀드의 실질주주 증명서와 열람 사유를 대한화섬 측에 제시했다"며 "그런데도 대한화섬 측이 법으로 요구되지 않는 상식 밖의 요구사항을 반복적으로 내세워 주주 열람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화섬의 모회사인 태광그룹 관계자는 "주주열람을 거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다만 주주열람을 요청한 쪽에 최소한의 절차상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광산업은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5년마다 하는 정기 세무조사"라며 "조사가 개시된 시점도 장하성 펀드와의 공방이 시작되기 훨씬 전"이라고 말했다. 태광산업은 2001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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