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자도 30%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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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광주=임광희기자】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동승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합의 4부(재판장 김상욱부장판사)는 24일 김순례씨(48·광주시두암동851의19) 가족이 양종식씨(45·광주시우산동50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 가운데 안전벨트를 매지않은 원고의 과실책임 10%, 음주상태인줄 알면서 동승한 과실책임 30%등 40%를 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후 피고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매지않고 음주상태인줄 알면서도 동승한 원고의 과실책임도 무시할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원고 김씨는 지난해 5월16일오전2시쯤 피고 양씨와 함께 광주와 나주등지에서 술을 마시고 양씨의 1t트럭에 동승, 나주시영강동쪽으로 가던중 트럭이 교각을 들이받고 5m아래로 추락, 다리등에 12주의 중상을 입자 양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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