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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배로 확대/전남ㆍ제주 합친 넓이 새로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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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국토의 28%로 늘어/중소도시 녹지지역/올들어 값 폭등한 곳/투기우려 큰 개발지/내달4일 실시
토지거래허가제가 대폭 확대실시 된다.
정부는 25일 국토이용계획심의회를 열어 전국 9도 57시 51군 1만3천9백54.19평방㎞를 28일자로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전국토의 14.06%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에따라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은 이미 지정된 1만4천3백69.28평방㎞를 포함해 전국토의 28.54%인 2만8천3백23.47평방㎞로 거의 배나 늘었다.<관계기사3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새로 실시되는 지역은 ▲중소도시(태백시 제외)의 녹지지역 ▲올들어 4월10일까지 땅값이 10%이상 오른 지역 ▲대규모 택지개발ㆍ공단ㆍ도로건설및 확장ㆍ관광레저타운 조성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들이다.
새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관보게재(4월28일)이후 5일이 지나는 5월4일부터 해당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제ㆍ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공개념 관련제도가 실질적으로 2∼3년후에나 효과를 보게 돼 있어 그 사이에 토지매매를 통해 차익을 올리려는 투기거래를 막고 오는 7월14일부터 시행되는 임야매매증명제 실시 이전에 성행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임야투기를 잡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실시케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 운용에 허점이 많았다는 지적을 감안해 ▲허가된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등 각종 세금의 부과자료로 삼고 ▲허가받은 토지가 제목적대로 이용되는지를 조사해 목적과 다를 경우 유휴지로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5월중 감사원ㆍ내무부ㆍ건설부 합동으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5∼6월중 무상증여등을 이용해 허가제를 회피하는 불법ㆍ투기행위를 잡기 위해 검찰ㆍ국세청과 협조,토지거래허가필증의 부당발급사례와 위장매입자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로 허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지정기간은 올해 4월28일부터 93년 4월27일까지 3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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