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개정안 철회|4개단체 건의문 보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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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대한변리사회·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한국관세사회·한국세무사회등 4개단체는 25일 지난해12월 국회에 제출된 변호사법개정안이 사회각분야의 전문화경향을 외면하고 변호사만능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개정안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회및 관계기관에 보냈다.
이들 4개단체는 건의문에서 『개정안에 신설된 「변호사는 당연히 변리사·세무사등 법률관련직종의 직무를 행한다」는 조항등은 전문화시대에 특수자격사제도를 만든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며 『특수전문분야의 법률사무까지 변호사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들은 4개협회 자격소지자들의 존재와 생계를 위협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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