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증명제 내년 강행/서울/9월에 출퇴근 시차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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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차고가 있어야만 신규차량 등록허가를 해주는 차고지증명제가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란끝에 10월 국회의 입법화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증명제는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인천ㆍ대전 등 6대도시와 이들 대도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위성도시에 한해 우선 실시되며 차고지가 없을 경우 공동주차시설을 위한 부담금을 내면 된다.
또 서울에서 9월 실시를 목표로 추진중이던 공무원,국영기업체ㆍ금융기관임직원들의 출퇴근 시차제가 당초 방침대로 확정돼 9월 실시에 앞서 7월 중 두세차례 시험실시되고 현재 지하철이 있는 서울ㆍ부산에서만 발행되고 있는 지하철공채가 내년 1월부터 지하철건설을 계획중인 대구ㆍ광주ㆍ인천ㆍ대전에까지 확대 발행된다.
교통부는 25일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했던 「대도시 교통대책」에서 제시된 각종 방안중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선별해 이날 그 세부추진방안을 마련,이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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