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자 180여만명, 건강검진 '사각지대' 방치

중앙일보

입력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정기 건강 검진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김춘진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령에 제한 없이,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40세 이상은 누구나 격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이와 같은 건강검진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의료급여법은 보장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을 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실시할지에 대한 시행령 등 세부 하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2001년 10월 1일 의료급여법 시행이후 한번도 의료급여자를 위한 건강검진예산을 편성한바 없으며, 16개 시도도 마찬가지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의료급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 한 바 없어, 의료급여자 180여만명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건강보험에 비하여 2.5배 높을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에 대한 만성적인 진료비 미지급(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건강검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하는 것에 매우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의료소외자라 할 수 있는 의료급여자가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하여 평균 진료비를 2배 이상 사용한다거나 혹은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한다 라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은 매우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의원은 정기국회에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 예산 증액을 통해 내년부터 당장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상임위 증액과 예결위 증액이 안 될 경우, 현재 임의규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규정을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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