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70%, 국민 배속으로"

중앙일보

입력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위해식품 70% 정도는 회수되지 않고 국민들이 섭취했던 것으로 나타나 위해식품 회수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비례대표) 의원에게 제출한 ‘위해식품 회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나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위해식품으로 적발된 식품의 제조량(수입량 포함)은 총 80만1,061kg으로 이 가운데 69%인 55만2,399kg을 국민이 섭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에도 비슷하게 나타나 금년 6월까지 말라카이트그린이나, 이산화황 초과검출 등으로 적발된 식품은 총 32만2,827kg으로 이 가운데 69%인 22만3,697kg을 국민이 섭취했다.

압류 및 회수는 30% 수준에 불과했다.

예를 들면 지난 2005년 H제과 빙과류의 경우 대장균 부적합 제품이 2만966kg 제조됐으나 이 가운데 95%인 1만9,958kg이 유통, 국민이 소비했다.

또 D수산 민물장어양념구이 경우 말라카이트그린검출 제품이 1만4,994kg 제조됐으나, 이 가운데 95%인 1만4,283kg이 유통, 국민이 소비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의 경우 K상사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양념구이의 경우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제품이 2만9,312kg 수입됐으나, 97%인 2만8,517kg이 유통. 국민이 소비한 사례가 있었다.

정부당국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현재 위해식품 회수의 경우 유해물질 등의 검출로 폐기 또는 회수대상인 부적합제품을 식품판매업자가 고의로 은닉할 경우 제한된 감시 인력으로 제품을 회수조치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복심의원은 “현재 위해식품 회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위해식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과 반품에 다른 환불 등 경제적인 손실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회수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우선 위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것은 물론 위해식품이 발생했을 경우 영업자의 성실한 회수조치를 유도시키는 방안 또는 정부가 직접 회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 청구 등 정책적인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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