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박사 신청절차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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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문교부는 13일 각 대학총·학장이 주는 명예박사학위의 남발을 막기 위해 명예박사 수여예정자의 공적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각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키위해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승인신청을 현재 학위수여 예정일 30일전에서 앞으로는 60일전까지로 강화키로 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조치는 각 대학이 명예박사 수여예정자의 이력서·공적개요등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30일전에 제출할 경우 시간적으로 충분한 심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문교부내에 구성된 명예박사학위 수여 공적심사위원회가 60일간의 여유를 갖고 서류를 심사, 국내대학의 명예박사수여 남발을 막고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공적심사위는 오기평교수(서강대)·김정흠교수(고려대)등 15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학위수여자는 이 위원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학위 수여가 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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