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무주택 청약예금 가입자 아파트 분양 우선권/건설부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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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청약예금 가입자중 최근 5년간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민영아파트 분양기회를 많이 줄 방침이다.
10일 건설부 관계자는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 무주택자 기준을 마련중인데,분양신청일 현재 최근 5년간 무주택자가 그대상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주택 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무주택자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 기간을 대폭 늘려 「진짜」 무주택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무주택자 입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지와 주소지의 가옥대장을 대조해야 하는데,5년 무주택을 입증하려면 이 기간중 주소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등본과 가옥대장을 아파트청약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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