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무착오 투자자 손해/증권사 배상책임 없다"/서울고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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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고법 민사3부 (재판장 노승두부장판사) 는 30일증권투자자 이한순씨(서울여의도동)가 동서증권을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증권회사가 사무착오로 고객의 주문대로 주식을 매매하지 않아 고객이 시세차익에 따른 손해를 입었더라도 회사측의 배상책임은 없다」며 원심대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주변상황에 따라 예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변동이 심한 증권시장의 특성상 주가하락으로인한 고객의 손해와 증권회사의 잘못과는 직접상관관계가 없다고 보는 판결로 증권계의 주목을 끌고있다.
원고 이씨는 83년 3월8일 경남기업주식 9천8백여주를 주당 5천원씩 동서증권을 통해 매입한뒤 4월28일 전화로 주식을 팔아주도록 주문했다가 당일 이 주문을 취소했으나 회사측의 착오로 8천8백19만원에 팔려버리자 88년5월의 경남기업주식 평균매도가와 4월28일 매매가의 차액 3천6백56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주가는 시장 내ㆍ외부의 각종 여건에 의해 결정돼 가격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증권사가 원고의 취소주문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각한 것과 원고의 시세차익에 따른 손해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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