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씨 사퇴 압력/헌법 위배여부 질의/평민,노대통령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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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평민당은 30일 정호용씨의 대구서갑 보궐선거 후보사퇴와 관련,노태우대통령에게 보내는 서면질문서를 국회에 접수시켰다.
평민당은 소속의원 70명의 이름으로 보낸 질문서에서 『노대통령(24일)과 안응모안기부1차장ㆍ김상조경북지사(3일),이상훈국방장관ㆍ김식농림수산부장관(10일) 등은 정씨의 후보사퇴를 종용하였으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헌법을 위배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질문서는 또 정씨가 선거기간을 전후해 기관원의 미행을 당하고 세무사찰 위협을 받은 것은 민자당의 정당이념인 개혁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5개항으로 된 질문서는 이밖에 『보도에 의하면 김영삼최고위원은 지난 16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정씨를 떨어뜨리겠다」고 말했다』면서 『선거운동원의 자격도 없는 분이 타후보의 낙선에 영향을 끼치는 언사를 하는것이 선거법 위반임은 물론 구태의연한 사고이므로 이를 취소케하고 국민에게 사과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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