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회사 손해 없다" 발전노조 상대 손배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한국전력 민영화 등을 반대하며 지난해 2~4월 한국발전산업노조가 벌였던 불법 파업에 대해 "파업기간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회사 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실제 손해가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趙秀賢부장판사)는 20일 한국동서발전이 발전노조와 노조 핵심간부 10명을 상대로 낸 31억여원의 손배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기간 중 회사 측이 호남.울산화력발전소에서 각각 24억여원과 23억여원 등 48억9천여만원의 손해를 본 것이 인정되나 파업 때문에 당진화력발전소와 동해화력발전소 등의 예방 정비작업을 연기하고 발전기를 가동해 얻은 수익이 58억여원에 달해 손해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또 회사가 부담한 파업기간 대체인력비 등 18억9천여만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미지급한 임금이 51억원이 넘는다"며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광고비와 교육비 등 업무복귀 비용 8억4천여만원은 "쟁의와 무관하다"며 손해 액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현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