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사 발행가 높아/투자자들 큰 피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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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증권사 수입 올리려 졸속평가
증권사들이 기업공개 주선 일거리를 더 많이 따오기위해 공개대상기업의 이익규모 등 발행가를 높이기 위한 「점수」를 지나치게 후하게 매기고 있어 결과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동서경제연구소가 지난해 새로 상장된 기업중 주총결산을 끝낸 93개사를 대상으로 따져본 결과 전체의 83%에 해당하는 77개사가 공개를 앞두고 주간사증권사가 추정했던 이익규모에 훨씬 못미치는 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의 30%인 28개사는 실제경상이익이 추정치의 절반수준을 가까스로 웃돌았으며 쌍용투자증권이 주간사를 맡은 도신산업은 추정경상이익이 5억2천2백만원이었으나 실제 경상이익은 오히려 28억5백만원 적자로 나타나 추정치와 실적과의 편차가 너무 커 증권사의 분석만 믿고 신주청약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은것으로 분석됐다.
주간사증권사별로 실제경상이익이 추정치의 60%에도 미달된 회사수는 동양증권이 4개사로 가장많고 쌍용ㆍ현대ㆍ대우ㆍ대신ㆍ한신증권 등이 각각 3개사,고려ㆍ신한ㆍ동서증권등이 각각 2개사씩 이었다.
지난해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부실경영분석이 이처럼 성행한 이유는 증시침체에 따라 수익이 줄어든 증권사들이 공개주선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공개주선업무를 따내기 위한 과당경쟁을 벌임으로써 공개시 가급적 발행가를 높이려는 발행회사측의 요구를 무작정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증관위의 유가증권인수업무 규정 제26조는 「발행회사의 실적경상이익이 주간사 회사의 추정경상이익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주간사증권사의 인수영업을 일정 기간동안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신산업의 주간사였던 쌍용증권은 인수주선 업무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50%를 가까스로 넘은 많은 회사들도 제재조치를 우려한 주간사증권사들의 요청에 따라 경상이익을 상향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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