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급등 2백22개 지역/내달부터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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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6만여명중 대상자 선별
국세청은 21일 임대료가 크게 오르거나 셋방이 몰려있는 전국 2백22개 지역의 주택ㆍ상가 소유자 16만4천7백90명에 대해 세무조사대상자 선별작업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임대료를 지나치게 올려받았거나 ▲탈세혐의가 있는 사람을 가려내 4월16일부터 한달동안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전세값 및 임대료가 급등한 지역에 대해 지난 2월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인결과 ▲서울은 송파구 전역등 75개 지역의 건물소유자 11만1천5백30명이 세무분석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수도권은 인천의 구월동 등 45개 지역 2만6백94명 ▲지방은 1백2개지역 3만2천7백46명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들 모두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여 여러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세놓아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않거나 임대료를 많이 올린 사람들을 가려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전세금 및 임대료를 턱없이 높이 올린 주택 및 상가 임대자 각각 2명과 전세값 과다 인상을 부추긴뒤 세무서가 조사에 나서자 전세매물을 거둬들이게 한 악덕 부동산 중개업자 19명에 대해서 긴급 세무조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의 임대수입 실태조사 대상지역은 ▲주택이 송파구 전역과 한남동ㆍ제기동ㆍ망우동ㆍ불광동ㆍ합정동ㆍ목동ㆍ화곡동ㆍ구로동ㆍ신림동ㆍ논현동ㆍ대치동ㆍ서초동 등이며 ▲상가는 종로 1ㆍ3ㆍ6가,을지로 2ㆍ3ㆍ5가,명동 2가,소공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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