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거부한 교포학생/일 당국서 형사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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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작년 9월 동경 소평시
【동경=방인철특파원】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재일동포 3세의 법적지위」가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문날인을 거부한 한국적 학생(18)을 동경도 고다이라(소평)시가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발된 이 한국계 학생은 우라와(포화)시에서 작년 4월 고다이라시로 전입했으나 전입후 외국인등록증을 분실, 지난 8월31일 시 창구에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시 직원은 이 학생에게 『등록증을 재발급하지만 외국인등록원부에 지문날인이 없으면 고발해야 한다』고 지문날인을 요구했다.
이 학생이 지문날인을 거부하자 시는 9월13일 이 학생을 외국인등록법위반으로 경시청 소평서에 고발했다.
소평서는 11월 본인을 조사한 후 서류송치했으며 동경 가정법원은 올해초 「심판 불개시」를 결정,형사처분은 받지 않았다.
일본의 한 시민단체그룹은 『85년 지문날인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후 지방관청들이 날인거부는 거의 고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시대착오적 폭거』라고 지적,항의했으며 시측도 『안이하게 사무처리해 인권침해가 됐다』고 인정,본인에게 사과할 것을 약속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본 지방관청이 지문날인 거부자를 고발한 것은 86년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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