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상습 복용/4명에 구속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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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아파트촌과 여관 등에서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맞아온 이수복씨(36ㆍ무직ㆍ서울 신림4동 516의16) 등 4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길섭씨(44ㆍ주거부정)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고향선ㆍ후배사이인 이들은 밤늦게 다방등지에서 만나 구입책 이씨로부터 히로뽕을 건네받았으며 철저한 점조직을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메스암페타민 5g,1회용주사기 9개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하고 이들에게 히로뽕을 공급한 마약조직을 찾기위해 달아난 공급책 이씨를 쫓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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