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 거래 개선 “진통”/실질 심사제ㆍ양도차익 과세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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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법 체계 미비ㆍ업계 반발로 난항
주식시장에서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기위한 증권당국의 제도개선작업이 진통을 겪고있다.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연초 주식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증시안정과 함께 올해의 2대 증권정책목표로 삼고 제도개선 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막상 세부항목에 들어가서는 법개정 문제가 걸려있거나 업계의 반발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기업공개요건 강화와 관련된 실질심사제의 경우 재무부는 지난달 21일 3월중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관련규정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일정을 밝혔으나 14일 열린 증관위에서는 아예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또 상장기업이 불성실한 공시를 하거나 남의이름ㆍ가짜이름으로 신용융자를 받아가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자체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감독원의 검사권 강화,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등은 관계규정의 개정이전에 세법등 법개정문제가 걸려있어 어차피 늦어질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질심사제는 공개희망 기업에 대한 기업내용ㆍ영업환경까지 증관위가 각 기업별로 심사,공개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제도로 공개여건을 형식상으로는 갖추었더라도 상장후 부실화돼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이같은 방침이 발표되자 ▲공시주의의 대원칙에 어긋나고 ▲증관위의 심사과정에서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할 소지가 있으며 ▲심사에서 탈락된 기업은 위신이 실추돼 기업공신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긴다는점 등을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증권당국은 또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거나 공시번복 허용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다시 2개월 이상으로 연장시키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자율화에 역행한다는 등의 업계 반발에 부닥쳐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1인당 5천만원으로 돼있는 신용융자 한도를 피하기위해 가명이나 남의 이름을 빌려 신용융자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실명제 자체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주주ㆍ임원이 주식을 사고 팔아 차액을 남기는 경우에 대해서도 다시 주식을 살때는 허가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재산권행사 침해라는 부작용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상태이고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증권사 및 상장사들에 대한 검사기능을 강화하는 문제등은 세법ㆍ증권거래법 등을 바꿔야 하므로 늦어질 수 밖에 없게 돼있다.
이에 따라 소액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가뜩이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거래로 우리만 골탕먹는 것 아니냐』는 피해의식이 높아가고 있는 상태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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