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위헌제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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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민사지법합의41부 (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는 6일 전교조활동과 관련해 해직된 전 숭실고 교사 김성권씨 등 16명이 낸 사립학교법 55조1항4호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한 사립학교법 55조와 사립학교교원의 노동운동을 면직사유로 규정한 58조1항4호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 33조 평등의 원칙을 천명한 헌법 11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위헌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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